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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변경 알림

admin 2025-07-01 14:18:46 조회수 29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변경 알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인하 시행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를 일부 개정하여 정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3.2%에서 25년 7월 1일 전기사용분부터 2.7%로 인하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6조 개정사항(24. 7. 1시행)
개정 전 전기요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7%
24.7.1~25.6.3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3.2%(개정전 대비 0.5%p↓)
25.7.1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2.7(개정전 대비 1.0%p↓)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