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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KS ‘여건미흡’에도 시행강행 논란

최장은 2021-03-23 07:31:01 조회수 583

환기장치 KS ‘여건미흡’에도 시행강행 논란

인증기준 미비·시험방법 독점·기술검증 지연 등
핵심당사자 KS 심의위원 참여…공정성 ‘도마’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개정안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실상 시험가능한 설비가 특정 시험기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기준 제정이 완결되지 않는 등 업계가 대응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고시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는 필터와 관련된 기준인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닛)과 연계해 D2A(W2A) 등급 또는 동등이상의 필터를 장착하도록 규정돼있다.

KS B 6141에 따르면 필터는 △형식1(극미세한 먼지) △형식2(약간 미세한 먼지) △형식3(약간 거칠고 큰 먼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과재의 종류가 건식인지 점착식인지에 따라 종류기호를 달리하고 있다. 형식1의 경우 99% 이상 입자포집률은 D1A(건식), W1A(점착식)으로, 90~99%는 D1B, W1B로 구분하며 형식 2는 90% 이상 입자포집률의 경우 D2A, W2A로 구분하는 식이다.

또한 입자포집률 시험은 형식1의 경우 염화칼륨(KCl)을 이용해 시험하며 형식2·3은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알려진 KS R ISO 12103-1의 A1(초미세)·A4먼지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KS B 6141 역시 시험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증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기준에 따라 시험하더라도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공인성적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염화칼륨 에어로졸 발생기는 대부분의 시험기관이 보유한 반면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1곳만 보유하고 있어 개정된 KS 시행일자인 4월1일까지 다수의 열회수형 환기장치기업들이 시험을 마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KTC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들의 각 제품에 대한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발급토록 해 KS개정에 따른 업계 불공정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시험 외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기관에 물량을 분배함으로써 빠르게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시험성적서가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발급되더라도 발주처가 개정된 KS기준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제품의 납품을 요구하면 시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업계, "8월말로 연기·시험기준 현실화 해야"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S 시행일자를 오는 8월말로 연기하고 필터시험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KS B 6141의 형식2는 약간 미세한 먼지인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로 시험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 시험인 형식1 필터에서 요구하는 극미세먼지인 염화칼륨 시험도 인정해야 한다”라며 “KS B 6879는 ‘KS B 6141의 D2A(W2A)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필터를 장착’토록 하고 있는 만큼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설비를 보유한 염화칼륨을 이용한 공인시험도 인정해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인되면 장착해 시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대폭 개정된 만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여건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신설된 필터교체 알림기능의 경우 경험적, 공학적, 실제적 증명이나 차압센서, 전류, 펄스값 등에 대한 제조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KS의 대폭 개정으로 확정된 개정내용의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개정표준 및 인증기준 파악에 혼란이 있으며 개정내용에 맞는 제품개발 시간부족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안전환기협회(회장 김기정)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17일 열린 KS심의회에 전달했지만 심의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의회에는 KS B 6879의 인증·시험기관으로 영향력을 가졌으며 먼지입자 적용과 시험방법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KTC를 심의의결에 참여시켰다”라며 “상반된 주장이 대립한다면 의견 주장자인 양측은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고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한 뒤 의결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는 심의의결 참여를 배제해야 하는데 한쪽은 직접 대상자가 심의의결에 참여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쪽은 의견만 듣고 의결에 배제된 채 결론을 내렸다면 공정성이 전혀 없는 심의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표원이 지난해 연내 개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한 이번 열회수형 환기장치 관련 KS가 업계에 충분한 대응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채 시행일자를 고수하고 있어 관련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