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등전기요금제 담은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에 제동
이재명 후보 차등요금제 시행 의지 내비쳐
개정안 세부 내용 수정에 속도 낼 듯
![국내 송전선로 모습[제공=연합뉴스]](https://cdn.electimes.com/news/photo/202505/355051_561858_4142.jpg)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올해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차등요금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제도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 유세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면서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이상하지 않나”면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들은 그럼 전력이 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과 생산지인 지역 사이에 전기요금의 차등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방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과 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현재 전기요금은 단일 요금이기에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원전·화력발전소 등으로 전기 생산이 많은 지역에 타 지역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산업부는 차등요금제는 도매 부문에서 우선 적용하고 소매 부문에 대한 지역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차등요금제는 3권역 적용 방식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며 시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수정 동의’를 제시하며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부는 법안소위에서 전력자급률을 산정하는 지역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법정 지역으로 세분화하면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전력계통의 지역적 상황이 지자체의 행정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자급률의 개념을 ‘지역별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나눈 비율’로 명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산업부의 제동으로 차등요금제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소식 이후 발전소 지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을 비롯한 부산, 강원, 충남, 전남 등 5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산업부에 공동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차등요금제 추진 발언으로 제도 수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차등요금제 수정 움직임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 정부가 원래 목표한 대로 연내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중위 위원, 정부, 전문가까지 포함해 같이 논의하고 필요시 토론·간담회 등도 하는 등 제도 수정을 신중히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전기신문